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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손해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생활법률입니다. 저희집도 차량을 최근에 새로 구입을 하였는데 새차 트라우마 때문에 차량 앞과 뒤쪽에 블랙박스를 거금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유는 새차를 누가 긁고 가거나 해코지를 할까 하는 새차 트라우마 때문이죠~ 아파트라면 경비아저씨가 시간대에 마다 주차된 차량 번호를 체크하는걸 보았는데 주낵가는 누가 주차했는지 파악이 안되어서 더욱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커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해놓고 갔을 경우 대부분 CCTV를 확인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훼손된 차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