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입니다.

나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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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3. 13:35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손해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생활법률입니다.

 

 

 

 

저희집도 차량을 최근에 새로 구입을 하였는데 새차 트라우마 때문에 차량 앞과 뒤쪽에 블랙박스를 거금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유는 새차를 누가 긁고 가거나 해코지를 할까 하는 새차 트라우마 때문이죠~

아파트라면 경비아저씨가  시간대에 마다 주차된 차량 번호를 체크하는걸 보았는데 주낵가는 누가 주차했는지 파악이 안되어서 더욱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커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해놓고 갔을 경우 대부분 CCTV를 확인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훼손된 차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면 범인을 잡지 못할경우 주차관리업체측에서 100% 훼손된 차량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촉사고 후 뺑소니를 친 사람을 피해를 본 차량 주인이 잡으려고 이리뛰고 저리 뛰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유료주차장이나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시면 접촉사고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차다기가 있는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보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유료주차장 모두 상법 152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마트주차장은 무료로 이용을 하지만 마트내 장보러 왔기 때문에 판매하는 물건값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중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 가보면 비싼 신발은 주의를 요한다는 문구와 잃어버리시는 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의 문구를 붙여 놓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였다면 업주가 훔쳐간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언성 몇번 높인 다음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오 이제 부터는 법을 알기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자구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업체측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업체측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우길 경우 " 상법 152조 "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책임을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업주측에서도 금시초문인 법적책임을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경우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해주세요.

이런 법적책임을 회피하면 과태료가 상당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업체측에서도 가만 있지 않고 경찰서 신세까지 지게 될 경찰 관계자에게 당직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하여 변호를 맡기시면 선임비용은 무료로 손해본 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좋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속에서 법을 잘 알아 두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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