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사고 시설물하자 배상책임 울딸 넘어져 골절

대전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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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20:04

순간인듯 합니다.

뭔 공부를 그리도 시키는지 학교에서 저녁 11시가 되어야 옵니다.

 

아파트에 가로등이 없는 부분.

올라오는 길에 움푹 패인곳에서 넘어져서 울면서 딸이 들어오더군요.

 

바로 응급실.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워 올라서 바로 통기브스 못하고 반기브스 하였죠.

경황이 없었는데, 다음날 보니 보도블럭 끝부분에서 패인곳이 있더군요.

 

이경우 아파트에 보상받을수 있을까?

 

 

조심하지 그랬냐고 딸에게 지적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이야기 하더군요.

 

아파트 단지내 사고 시설물하자 배상책임 울딸 넘어져 골절

 

배상책임 들어있을수도 있다고.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니 배상책임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한번 인터넷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내 사고가 났더군요.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분도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분도 있고.

 

과연 보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간.

고3 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황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죠.

 

울컥한 마음 달랠길 없어 명상음악 들으면서 응급실 다녀와서 놀란가슴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차라리 다쳤으면 하는 생각들.

 

 

뭐 간단한 부분이 아닌 심한 경우에는 1억짜리 소송을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내딸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일단 고3인데 60일 이상을 기브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붓기가 내려가면 통기브스 하고 굳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이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부분이죠.

 

본인이 넘어진 것이니 안됩니다.

의료실비보험 부분에서나 처리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생각치도 못한 아파트에 있는 배상책임.

어쩌면 많은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 딸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내사고 부분은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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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배상책임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정도를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시설물관리 책임의 문제 인가, 본인과실 인가.

 

비율대로 나와서 정해지겠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배상책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위탁 관리업체와 본인간의 싸움.

 

여하튼 아파트단지내사고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응급조치 끝내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