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잇는 삼성생명 내리사랑연금보험 자녀가이어받는신상품

알 수 없는 사용자

·

2014. 5. 16. 14:14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아들에게도 연금을 물려줄수 있는 보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삼성생명 내리사랑연금보험 인데요.

2014년 5월 전격 출시된 신상품입니다.

하나의 연금가입으로 부모의 노후자금과 자녀의 필요자금을 동시에 준비할수 있는 연생보험입니다.

 

연생보험이 뭐냐고요?

가입시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2명을 지정하녀 그중 1명이라도 생존하는 경우 종신연금이 지속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면 노후에 조금은 넉넉하게 지낼수 있는 착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연금을 다 받고 죽게 된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험은 일반의 생각을 상품으로 만들어 냅니다.

삼성생명 내리사랑연금보험은 이렇게 노후 생활비로 연금을 수령하고, 자녀에게 연금을 물려주는 상품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연생연금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삼성생명 내리사랑연금보험 특징을 좀 살펴볼께요.

 

우선 첫째로, 세대를 이어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시점에 연금수익자 2명을 지정하여 세대를 이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100세 장수시대에 초장기 연금수령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72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고 85세까지 연금지급개시를 할수 있습니다. ( 1종 적립형 )

 

이제까지는 45세 이전에 연금수령이 거의 불가능하였죠.

이제 종피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전이라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만 15세 이상...

 

세째, 고객의 상황에 맞는 연금설계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종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액 수준을 다양하게 선택할수 있습니다.

( 연금액의 20,30,70,100% 중 선택가능 ) 

일시중지후 다시 수령할수도 있고요. 지급기간동안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연금액을 선지급 받을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때 연금수령 일시 중지제도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울때 보험료 납입 유연제도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때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애 활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내리사랑 연금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 지급형태 잠깐 살펴볼까요.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그리고 상속연금 플러스형으로 구분지을수 있습니다.

 

우선 종신연금형은 보증지급횟수이내에는 생존여부와 관계가 없이 수령할수 있고요.

보증지급횟수 이후에는 주피가 사망하여도 종피가 사망하기 전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즉, 연금개시 시점에서 부모의 노후자금으로 연금수령을 하다가 부모가 사망해도 종피 ( 자녀로 해놓았다면 ) 자녀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은 주피 사망시 종피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을 수령하거나 일정기간 공시이율로 적립후 종피 연금을 재설계 할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의 거치기간을 거쳐서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연금 플러스형인데요.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을 둔다는 것이죠.

주피 생존시 연금계약 적립액의 이자만 수령하고, 주피 사망시 잔여 연금계약 적립액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일정기간 공시이율로 적립후 종피 연금을 재설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후후 삼성생명 세대를 잇는 내리사랑연금보험 이해가 되셨나요?

 

이후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조재원 에게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고요.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내리사랑연금보험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보험은 가입전에 해당상품의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주보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부분은 일반상품과 변액상품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가입설계서를 꼭 확인하세요.

보험상담및 분쟁의해결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또는 금감원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등으로 연락하세요.

보험의길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네이버블로그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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