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대책 발표

통비

·

2018. 8. 16. 19:22

칼날을 무디게 합니다.

자영업자는 요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폭염에 대한 장사부진, 그리고 세금.

오늘 기분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 옵니다.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에게는 내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부분.

자영업자몰락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반겨봅니다.

 

 

물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세청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대책 발표

 

개인사업자로는 도소매업은 6억미만, 제조업및 음식 숙박업은 3억미만.

서비스업은 1억 5천만원 미만 입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주점및 임대업 등은 자영업자 세정지원대책 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에게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하였습니다.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차례의 단비같은 소식이겠죠.

폭염속에 정말 장사가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가 올듯 말듯 바람은 부는데 비는 쏟아지지 않는군요.

한차례의 큰 비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한시적인 세무조사유예 이지만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고충을 덜어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실효성과 적절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논란거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부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폭넓은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의 89%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된 경우도 세무조사가 미루어집니다.

 

하지만 미루는 것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룬 것일 뿐이죠.

오히려 2020년 이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나중에 발견되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유예 부분에 이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부분이 자영업자와 알바간의 갈등으로 끝나게 된다면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분의 세정지원대책의 추가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등 지원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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