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부터 정지선위반 집중 단속

나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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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5. 16:58


정지선위반 집중 단속 11월 1일 부터 단속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아는 지인이 정지선을 살짝 밟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법이 무섭긴 무섭다고 단속한다고 하니 거의 모든 차량들이 정지선을 지키고 정차해 있더랍니다.

전 무심코 지나쳤는데 오늘 오전에 차를 끌고 나갔는데 헐~~제가 정지선을조금 넘었네요.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일부러 정지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앞에 있는 차들이 유턴 하는 바람에 뒤에서 제가 머뭇머뭇 거렸죠?

그런데 바로 앞차가 교차로를 지나가구 제차례인데 황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지선을 살짝 넘어버렸네요.

항상 교차로를 지날때면 신호가 언제 바뀔까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정지 하려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는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정지선 위반에 해당 되는지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는데 정지선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지선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황색불에서 진행을 하면 신호위반이고 바뀐 신호를 보고 갑자기 서면 정지선 위반에 포함 된다는말인데,, 이런 경우 참 애매한 경우인데 한달에 몇번  일이 있어서 차를 끌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쩌다 신호바뀌는 바람에 정지선을 부득이하게 넘거나 밟을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11월 1일 부터 대대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교차로 꼬리물기 및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범칙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적색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시 도로교통법 제 5조에 의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여

2.녹색신호시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된 위반은 도로교통법 27조 1.2항에 해당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이 되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부여

3.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 방해 위반은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해당되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부여

4.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23조에 해당되며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3만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및 횡단보고 정지선위반 단속은 상습 정체 교차로 89개소에 상시배치되며 교통기동대와 지역경찰,방범순찰대까지 추가로 배치되어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께요.

횡단보도 정지선 기준을 저처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께요.

정지선위반 기준은 자동차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밟지 않으면 되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범퍼가 넘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범퍼기준으로 정지선 위반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은 10점이라고 합니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을 오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내일 부터는 신호가 바뀔것  같으면 멀찌감치에서 속도를 줄이고 다음 신호에 지나가라것 생각하고 방어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시간대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지 않고 한가한 시간대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교차로를 두개 지나야 하는 길목이라 교차로 건너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일 부터는 안전 운전을 해야 겠습니다.